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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 울산시장 ‘낙마용’ 수사논란···누군가 책임져야

[사설] 전 울산시장 ‘낙마용’ 수사논란···누군가 책임져야

기사승인 2019. 03. 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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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울산시장(자유한국당) 측근비리 수사 대상자였던 피의자 3명이 17일 검찰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당시 울산시 도시국장, 레미콘업체 대표 등이다.

울산경찰청이 당시 이들을 수사하기 시작한 이유는 아파트공사와 관련해 레미콘 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이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16일 울산시장비서실과 시청사무실 5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날은 김 전시장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울산시장후보로 공천을 받는 날이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선거를 석 달 앞두고 갑자기 압수수색을 한 데 대해 “선거 때문에 지방의 토착비리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4년 전인 2014년 김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 상한을 넘기지 않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까지 수사했다.

압수수색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만 해도 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김 전 지사의 지지율은 37.2%로 경쟁후보인 송철호 후보(더불어민주당, 21.6%)보다 훨씬 앞서있었다. 그러나 압수수색 후 4월 조사에서는 송 후보가 41.6%, 김 전 시장이 29.1%로 뒤집혔다. 누가 봐도 경찰의 ‘김 전 시장 떨어뜨리기 기획수사’라는 의문을 가질 만했다. 선거결과 송 후보는 김 전시장에 12.8%포인트 차로 어렵지 않게 당선됐다.

이번 비리의혹 수사대상자 3명의 검찰 무혐의 처분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크다. 2002년 대선당시 이회창 후보는 아들의 병역비리 무고사건인 이른바 김대업씨의 ‘병풍사건’으로 인해 아깝게 대선에서 졌다. 그 후 김 씨는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1년 10개월의 실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선거는 끝난 다음이었다.

김 전 시장 측근의 소위 ‘레미콘업체 선정외압 수사’도 이와 다르지 않다.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다. 17년 전 일을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경찰에게 수사권을 맡겨도 되겠느냐는 말까지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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