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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국회, 국세감면 한도 준수에 힘써주길

[사설] 정부·국회, 국세감면 한도 준수에 힘써주길

기사승인 2019. 03. 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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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액은 약 4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여원 늘고, 감면 이전 국세 대비 13.9%의 감면율을 보일 전망인데 국세감면율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법정한도는 직전 3개년의 평균보다 0.5%를 더한 비율로 올 법정한도는 13.5%다. 국가재정법(88조)은 “기재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의 감면은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비해서 조세지출로도 불리는데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이처럼 조세지출의 증가율 상한을 통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조세의 부과를 통한 재정의 지출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관심과 저항이 있는 반면, 각종 명분에 따른 조세감면 조치는 이런 관심이나 저항이 적다. 그래서 이런 통제장치가 없으면, 조세제도가 각종 감면으로 구멍 난 ‘누더기’처럼 되기 쉽다.

물론 국세감면 제도가 지닌 장점도 일부 있다. 기업투자를 독려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투자와 관련된 기업의 지출이나 일정한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한다면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출에 비해 정책실행 비용이 더 적게 들 수 있다.

그렇지만 국세감면 혹은 조세지출이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조세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크다. 세 부담은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데 조세 감면은 누구는 이런 이유로 세금을 면제하고 또 다른 누구는 저런 이유로 면제하기 때문에 보편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해친다. 그 외 세수의 손실과 세제의 복잡화에 따른 비효율성도 만만치 않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초과가 전망되는 이유는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이 국세감면의 방식으로 확대되고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 비중이 커짐에 따라 국세가 감소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법정한도 준수가 권고 사항이지만, 정부와 국회가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불요불급한 국세 감면을 최대한 줄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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