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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LO협약 ‘선(先)비준 후(後)입법’은 혼란 초래

[사설] ILO협약 ‘선(先)비준 후(後)입법’은 혼란 초래

기사승인 2019. 04. 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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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국회가 먼저 비준을 하고 그 후 관련된 입법을 하자는 소위 ‘선(先)비준 후(後)입법’을 주장하고 정부의 협약 비준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노동 관련법과 충돌하는 국제적인 협약이 먼저 비준되면, 그 협약의 법적 지위와 적용을 두고 극심한 혼란을 부를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극단적 최종수단인 파업으로 쉽게 치닫는 노사갈등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깎아내린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10년간 430회의 파업이 있었고 회사의 추산으로는 누적 생산차질이 약 53만대, 피해액이 9조7000억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노사관계 합리화는 필요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섣부른 선(先)비준이나 법률개정은 우리 경제와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지금 노동관련 제도의 변화와 관련해서 노동계와 경제계, 여야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노사 간 합의를 못 본 채 공익위원 권고안만 지난 15일 발표됐는데 주요 내용은 ‘전교조 합법화,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5급 이상 공무원 노조가입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 등이다.

이 권고안은 노조편향적으로 볼 수 있다. 경제계의 요구 중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직장점거 금지는 반영됐지만, 정작 ‘파업 중 대체근로의 허용’같은 핵심적인 요구는 배제된 데 반해 노조가 원했지만 경제계는 강력하게 반대하던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등은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노동관련 법률의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다. 전자는 ‘해직자 노조가입 허용’이, 후자는 ‘파업시 대체근로의 허용’이 핵심 내용이다. 국회가 노동관련 법률의 개정을 시도하기도 전에 덜컥 ILO 협약을 비준해서는 안 된다. 이와 동시에 국회가 우리 경제와 삶을 더 어렵게 하는 법률로 개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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