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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사고 재지정, 최소기준 적용이 원칙이다

[사설] 자사고 재지정, 최소기준 적용이 원칙이다

기사승인 2019. 06. 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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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교생들의 수학 자습서로 유명했던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이사장이 사재를 털어 1980년에 세운 상산고는 전북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전북 교육의 상징으로 성장해왔다. 그런데 그런 상산고가 학교와 학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억지로 높인 흔적이 역력한 기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해 강제로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를 맞고 있다.

20일 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탈락을 발표했다. 반발은 컸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집회를 열고 다른 자사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상산고를 일반고로 강제 전환시킨다면 코미디라면서 “전북교육이 죽었다”고 항의했다. 교총과 사립초중고등학교협의회 등도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고 민주평화당도 도교육청의 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지닌 교육부에 재고를 요구했다.

상산고 자사고 탈락 결정은 법정으로까지 확산될 전망이고 이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상산고가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방안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사실 자사고에 대한 도교육청의 5년 단위의 재지정 평가는 정말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가만 살피는 데 그치는 게 원칙이다. 자사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전입금으로 운영된다. 학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사고는 학생들을 모집할 수 없어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부모가, 특히 스스로 교육비를 들일 때, 자녀들을 어떤 학교에 보낼지는 도교육청보다는 학부모의 의사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발표에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안산동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결정을 내렸다. 상산고에 비해 기준 점수 논란은 크지 않지만, 이 결정 역시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강제로 제한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 요소로 인정받고 있는 분야다. 자사고 재지정 문제도 우리나라 교육의 먼 장래를 내다보며 결정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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