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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천성산 도롱뇽 같은 소동 없어야 일거리 지킨다!

[사설] 천성산 도롱뇽 같은 소동 없어야 일거리 지킨다!

기사승인 2019. 06. 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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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것만 봐도 우리경제는 당분간 밝지 않을 전망이다. 그래서 일거리 창출을 위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도 추경편성의 이유로 이런 경기부진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새 일거리 창출 못잖게 현존하는 일거리를 없애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과도한 행정조치로 멀쩡한 기업들이 일을 할 수 없게 해서 1조원 대 손실을 보게 한다면 이야말로 일거리 창출이 중요할 때 일거리를 없애는 게 아니겠는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포항제철과 현대제철의 고로가동 중단조치 이야기다. 안전밸브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혐의에 따라 충남도·전남도·경북도가 이 제철소들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고로는 5일 이상 가동하지 않으면 쇳물이 굳어져 재가동이 불가능하고 이를 복구하는 데만 3개월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현대제철 당진체철소의 경우 8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피해가 막심하다면, 당연히 안전밸브를 열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무엇이고 또 그게 주민들에게 얼마나 유해한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적정한 수준의 행정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

철강업계의 설명처럼 “한두 달에 한 번 한 개의 고로에서 안전밸브 개방을 통해 배출되는 가스가 배기량 2000cc차 한 대가 80시간 운행할 때 나오는 정도”에 불과하고 또 안전밸브 개방 시 제철소 인근과 떨어진 지역에서의 미세먼지·일산화탄소 등의 대기 중 농도에 별 차이가 없다면, 이번 행정조치는 KTX 천성산 터널공사 때 도롱뇽 소동처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일거리만 줄일 것이다.

지자체들의 조업중지 조치에 왜 철강업계가 철강업 죽이기라면서 법적 대응을 불사하는지 잘 헤아려야 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18일 원만한 해결 의지를 피력하는 대신, 고로의 안전밸브 개방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정법 위반보다는 제철업계가 주민건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대기를 오염시켰는지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조치는 ‘있는’ 일자리마저 없애는 소동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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