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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수사’가 공수처 무용론 입증할 수 있어야

[사설] ‘조국 수사’가 공수처 무용론 입증할 수 있어야

기사승인 2019. 08. 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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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비리의혹과 관련해 일부 가족에 대해 28일 출국금지조치를 내리자 여야 정치권이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수사방향과 내용에 따라 정치권 파장과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수사 대상이 된 것은 사상 처음인데다 경우에 따라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취임한 뒤에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정치권 내외의 관심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의 압수수색은 그 타이밍이 절묘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우선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입시비리 등 가족들의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실을 줄 것이라는 해석이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현재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 답변을 할 수 없다’며 야당의 공격적 질문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하나는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의 의혹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청와대 입장을 떠안았다는 분석이다.

이에 힘입은 듯 조 후보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전해진 후 “의혹만으로 검찰 개혁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검찰수사로 인해 검찰개혁이 좌초될 수 있음을 우려한 발언이다. 그는 지난 26일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완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검찰로서는 조 후보자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공수처 신설은 검찰에게는 옥상옥 같은 존재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조 후보자 자신과 가족들을 향한 각종 의혹에 대해 공수처 도입이나 특검이 필요 없다는 데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수사결과를 내놔야 한다. 이를 위한 기준은 국민 눈높이다.

전(前)정권 시절 국정농단혐의를 받은 최순실 씨의 경우 딸 정유라 씨의 대학입시 부정사건과 관련한 의혹만으로 최 씨와 당시 대학관련자 5명이 구속됐고 전원이 중형 등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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