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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공기·김일성 사진 내건 술집이라니…

[사설] 인공기·김일성 사진 내건 술집이라니…

기사승인 2019. 09. 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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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에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 초상화가 건물 외벽에 그려진 술집이 연말개업을 목표로 공사 중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외에도 2층 건물 전면에는 한복차림의 북한여성을 그린 간판이 걸려있고 건물내부엔 북한에서 볼 수 있는 그림 등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

인공기가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공공연하게 대중에게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0년대 초부터 일부대학가에서 운동권 학생들이 통일운동 관련행사를 하면서 인공기를 내걸어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최근에는 우리은행이 제작한 2018년 새해달력에 인공기를 그려넣은 초등학생 미술작품이 실려 물의를 빚었다. 올 들어서도 양주 모 고교에서 게시판에 태극기와 인공기를 나란히 부착했다가 학부모들의 신고로 20일 만에 철거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밤낮 없이 24시간 대중이 볼 수 있게 인공기와 김 씨 부자 사진을 외벽에 그려 게시하기는 처음이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고 이에 동조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문제의 인공기 술집에 대해 “관심을 끌 목적으로 꾸미긴 했지만 이적성을 띠지는 않아 국보법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2011.7.8.)는 “인공기 게양은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인공기 소지는 국보법 위반이 아니지만 인공기를 흔들거나 게양하는 것은 목적과 상황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공기는 군국주의 상징인 일본의 욱일승천기, 독일 나치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함께 게양이 금기시되고 있다. 인공기가 공산주의 건설과 혁명을 추구하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한다는 뜻이다. 문제의 술집주인은 외벽그림이 물의를 빚자 “곧 지우겠다”고 했다지만, 인공기 게시의도는 철저히 조사해야 마땅하다. 모든 국민들의 지각 있는 행동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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