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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희상의 징용배상 구상… 논란 끝낼 계기되길

[사설] 문희상의 징용배상 구상… 논란 끝낼 계기되길

기사승인 2019. 11. 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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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국민이 참여하는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하고 1500명에게 모두 300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문 의장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간담회에서 소개했다.

법안은 ‘기억인권재단’의 기금을 한일 양국 관련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 한일 양국 민간인의 자발적 기부금, 지금은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잔액 60억 원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현재 소송 진행자 약 990명, 소송 예정자 약 500명 등 1500명의 1인당 배상액은 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2억 원 정도다. 배상액은 더 늘어난다고 봐야 한다.

문 의장의 방안에 의하면 지원위원회를 두어 위자료 지급 대상과 규모를 정하고, 강제동원 피해조사는 1년 이내에 끝낸다. 위자료 신청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만 가능하다. ‘기억인권재단’은 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 등 위령사업,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을 하게 된다. 아픈 역사를 바르게 기억한다는 구상이다.

이 안은 정치권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 문 의장의 구상이다. 독일 모델을 본떠 정부·기업·국민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이 아니라 강제징용·위안부 논란을 끝내는 것이다. ‘화해치유재단’이 ‘기억인권재단’으로 바뀌고, 위자료 지급을 끝냈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이 반일감정을 부추긴다면 합의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순간이다.

징용·위안부 문제는 70년, 80년 전의 일이다. 박정희·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일단 매듭이 지어졌는데 다시 소송하고, 반일감정이 부추겨진 측면이 있다. 문 의장 안도 정치권이 반일감정을 이용하고, 시민단체가 동조하면 또 문제가 불거진다. 국민 세금·기업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징용· 위안부 문제를 끝내고 미래로 나아간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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