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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주의 꽃, 선거제 변화는 합의로 처리해야

[사설] 민주주의 꽃, 선거제 변화는 합의로 처리해야

기사승인 2019. 11. 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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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밤 11시경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20일부터 8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로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한다. 현재 같은 당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이 동반단식에 들어간 상태다.

선거는 유권자들 각각의 의사를 집결해서 ‘총알이 아니라 투표’(not bullet but ballot)로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가능케 해주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선거제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허울뿐인 선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선거제도의 변화는 헌법의 개정만큼 신중하게 그리고 의결에 필요한 조건을 어렵게 해야 한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다루는 것도, 또 제1야당 대표가 단식투쟁을 통해 극렬하게 반대하는 데 강행하는 것도 정도(正道)가 아닐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비공개회의에서 “선거제도는 꼭 한국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말은 옳다.

물론 선거법도 여건에 따라 변화할 필요가 있다. 당리당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행 선거제도를 여건의 변화를 감안한 더 좋은 제도로 진화시키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집권다수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정치공학’을 동원해서라도 선거제도를 바꾸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시도를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선거제도와 같은 규칙의 변화에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까다로운 의결조건이 필요하다.

그런 당위성과는 별개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한국당은 단식투쟁뿐만 아니라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사퇴, 총선거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선거법 개정을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한다. 그러나 여야3당이 합의하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개정을 강행할 수도 있다. 그런 파행이 없도록 특히 여당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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