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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월세 통제… 뉴욕시 부작용 사례도 검토해야

[사설] 전·월세 통제… 뉴욕시 부작용 사례도 검토해야

기사승인 2020. 01. 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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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2년인 전세 계약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특정지역의 임대료를 일정 기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유사한 대책을 추진 중인 독일 베를린에 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관련 부처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한 언론매체가 20일 보도했다.

이는 물의만 일으킨 주택거래 허가제에 이은 일종의 임대차 허가제다. 이 보고서는 임대료를 올릴 경우 사유서와 관련 자료 등을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사례를 싣고, 베를린시가 도입한 ‘임대료 5년 동결제’를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전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서민층 주거안정을 강구할 수 있겠지만, 주택소유주에 대한 무제한적 규제는 오히려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해친다. 정부가 값싼 임대주택을 무한정 공급할 수 없다면, 민간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가 강력한 규제로 임대사업자의 이득을 없애면, 누가 주택임대사업에 나서겠는가.

그런 조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줄이고 기존 주택을 잘 관리하려는 유인을 없앤다. 그 결과 임대료 통제가 없으면 임대료가 급상승하지만, 임대료 통제가 심하면 과거 뉴욕시의 사례처럼 도시가 슬럼화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12·16대책 이후 지난주 서울주요지역의 전세가격이 급등한 데서도 드러난다. 각국의 정치·사회적 요인도 주택의 매매가나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데 한국의 경우 ‘학군’이 그렇다. 정부가 자사고 외고 폐지일정을 발표하자 서울 강남3구와 양천구 등 학군우수지역의 전세가격지수가 100.5~103.2로 치솟았다.

법무부가 베를린시가 검토 중인 전세 계약기간의 연장과 임대료 동결 등의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조치들이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키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 미국 뉴욕시의 임대료 통제가 멀쩡하던 도시를 폭탄 맞은 것처럼 만들었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평가다. 정부가 뉴욕시의 사례도 깊이 연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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