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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탄핵정국서 理解보다 利害를 따른 의원들

[칼럼] 탄핵정국서 理解보다 利害를 따른 의원들

기사승인 2017. 01. 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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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지난해 마지막 두 달 대통령 탄핵 문제로 나라 전체가 들썩거렸다. 우리는 언론보도, 촛불집회, 탄핵소추안 의결, 태극기집회, 그리고 헌법재판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철저하게 이해(利害)에 따라 움직였다. 현실 사태와 법 규범에 대한 이해(理解)는 빈약했다. 우리 모두가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만 정치에서 사익 추구는 사회에 외부비용을 끼쳐 국민들의 정의감을 건드릴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된 초기 최순실 사태는 많은 이의 정의감을 건드렸다.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비등해 많은 이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많은 의원들도 여기에 반응해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해 사태와 헌법 및 법률 규범에 대한 이해(理解)보다는 촛불집회의 영향 탓이었다.
  

입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옹호자들은 혹시 대통령이 야당과 여론의 압력, 신문·종편들의 집요한 회유에 굴복하여 하야할까 무척 걱정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실체가 모호한 여론을 거부하고 자신의 운명을 법 절차에 맡기겠다고 했을 때 안도했다. 후세는 이러한 대통령의 선택이 입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할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이들은 최순실 사태에 대해 위법이 있으면 누구든 처벌해야 하지만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의 가결이 많은 국민들의 정의감을 건드렸다. 분노한 사람들은 거리로 나가 태극기집회를 열고 탄핵을 규탄했다.
 

의원들은 문제가 복잡하고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탄핵소추를 밀어붙였다.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법 규범에 대해 올바로 이해(理解)하지 못한 상태에서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법 앞의 평등은 무시됐다. 정략적 이해타산이 국회의 탄핵 문제를 지배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해(利害)가 철저하게 대립했다. 개성공단 철수,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교과서 국정화 등 곳곳에서 대립했다. 정책뿐만 아니라 이념에서도 대립했다. 그렇더라도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도가 지나쳤다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했다. 그 반작용으로 그들은 야당의 이념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친박계와 권력투쟁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핍박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최순실 사태는 참으로 호기였다. 그래서 박 대통령에게 신세를 진 그들이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배신이라고 본다. 중립이거나 친박 의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탄핵에 가담했다. 아마 여론의 방향이 그 쪽이라 보고 달려갔겠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들이 야당보다 더한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한다.
 

탄핵정국 속에서 정국을 뒤흔든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것과, 시중언론의 보도가 편파적이며 선동적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 시중언론을 외면하고 신의한수 같은 유튜브에 의존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언론보도에 문제가 많았지만 의원들은 이해(理解)가 아니라 이해(利害)에 따라 탄핵을 밀어붙였다. 또 의원들은 국민의 머슴이 아니라 상전처럼 굴었다. 청문회에서 재벌회장들을 불러 면박주고 호통 쳤다. 권력분립과 국정분업 개념도 없었다. 국정조사에서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였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理解) 없이 절제되지 않은 감정이나 이해(利害)에 따라 행동했다. 의원들은 불소급원칙과 법적 안정성도 무시했다. 사후적으로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을 제한하려 했고,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시도했다.
 

이제 대통령 탄핵 결정은 사법적 판단으로 넘어 갔다. 공공선택론은 규칙 제정과 판결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사익을 추구한다고 보지만 그래도 법관들이 입법자들보다는 정의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필자도 입법자보다는 법관이, 법률보다는 판례가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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