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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은 조정원에 맡겨라

[칼럼]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은 조정원에 맡겨라

기사승인 2017. 04.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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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는 구조조정 과정서 받은 퇴직금으로 노후 대비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치킨전문점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지역에 치킨가맹점 개설을 권유받았다.

가맹본부는 “오픈 후 3개월 간 매출이 부진할 경우 창업비용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문서를 A씨에게 건네줬다. 이를 믿은 A씨는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영업을 개시했으나, 판매가 저조하자 가맹본부에 지원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매장 인수, 투자 비용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A씨에게 창업비용을 지원해줄 것처럼 적힌 문서를 제공한 행위를 확인했다. 아울러 가맹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양측은 “가맹본부는 A씨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매장을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만약 A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를 했다면, 공정위는 어떻게 처리할까? 공정위는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A씨의 피해까지 구제해 주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사업자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해 소송 관련,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한 게 현실이다. 막상 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더라도 소요 비용·시간, 거래 중단 위험 등을 고려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A씨처럼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받길 원하는 사업자라면 조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원은 2008년부터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점주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하도급거래·대규모유통업거래·약관 분야의 분쟁을 중재한다.

경쟁당국의 합리적인 경쟁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법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별 경쟁 제한성 분석과 업종별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 ·연구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정보공개서 등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등 위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공정위의 믿음직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조정원은 2239건의 분쟁을 처리했다. 분쟁조정은 무료이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신속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소송을 할 경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당사자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될 경우, 거래 단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조정 결과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므로 기업 비밀 보호에도 유리하다. 또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사업자는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조정을 통한 합의는 강제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조정원에서 이뤄진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올해부터는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도 별도의 조정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의 효과가 강화되고 조정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조정원은 각 분야별 피해를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중소사업자들이 조정원의 조정 제도를 이용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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