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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자격 교장공모제, 불공정성부터 바로잡아야

[칼럼] 무자격 교장공모제, 불공정성부터 바로잡아야

기사승인 2018. 03. 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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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
신현욱 교총 정책교섭국장
신현욱 교총 정책교섭국장
지난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교장자격증 미소지자 대상 공모제)와 관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자율학교에 한해 교장결원 학교의 100% 확대 계획은 철회됐지만, 15% 제한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사실 정부가 전면 확대 입법예고를 철회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육 현장의 우려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다.

코드·보은인사와 불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50%로 확대한 부분은 ‘제도 검증 부실’ ‘정책 실행 절차적 부실’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교총이 그동안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교원 인사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교단 안정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또한 그동안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행 과정이 공정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함께 제기했던 것이다. 실제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관리직으로서의 리더십이나 학교 경영 능력보다는 특정조직 활동·학연·지연 등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돼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로 인해 부장 교사 등 교단 중추세력의 교심이반으로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는 교육현장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일부 찬성 단체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주장하면서 ‘실력’ 있는 젊은 교장을 뽑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도 그동안 정부 정책을 신뢰하며 성실하게 승진을 준비해 온 대다수 교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우수한 근무평가 성적을 받고 열심히 연수·연구를 수행했으며, 타인들이 기피하는 궂은 업무를 도맡아 노력해 온 교사들을 갑자기 실력이 없는데도 승진을 노리는 사람들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보자.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유일한 기준은 실력과는 무관한 교직경력 15년이다. 어떤 의미에서 교직경력 15년이 ‘실력’의 척도가 되는지 되묻고 싶다. 교직경력 외 다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과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력’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감 때 공개된 무자격 교장공모자의 자기소개서 등을 살펴볼 때도 교육감과의 연줄이나 특정 단체 활동 경력 등 실력 외 다른 요인이 작용됐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 여론도 확연하다. 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8%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불공정하다’, 응답자의 81.1%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교육현장의 공식 의견에서도 학교 공문 제출 건의 91.7%(217개교 중 199개교), 팩스 접수 건의 80.2%(182건 중 146건)가 압도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큰 혼란을 초래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논란이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단의 안정과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불공정·연줄, 코드·보은인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우선 이번처럼 하위 법률인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교원인사제도 및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상에 공모제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또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발판 삼아 상위직이나 임기 만료 후 타 학교 교장으로 임용되는 편법 사례의 방지도 필요하다. 더불어 불공정 사례와 특정집단의 조직적 개입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교사 자신의 노력과 열정, 전문성보다 연줄과 자신이 속한 단체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따라 학교장이 되는 지금의 공모제는 공정하지 않으며, 이번 논란을 기화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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