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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19년, 新금융서비스 도입 활성화를 기대한다

[칼럼]2019년, 新금융서비스 도입 활성화를 기대한다

기사승인 2018. 12.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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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2018년은 금융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해였다. 다른 모든 산업과 마찬가지로 보험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의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 발전은 프로세스의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업 모형 자체를 변화시키는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이른바 ‘인슈어테크(Insurtech)’에 대한 해외 투자액 증가세만 봐도 알 수 있다. 2012년 3.7억 달러에서 2017년 22.1억 달러로 6배 급증했다. 인슈어테크가 가져올 부가가치와 편익 증대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인슈어테크의 성과가 아직 미미한데, 그 원인 중 하나로 과거 프레임에 기반한 경직된 규제가 지목돼 왔다. 이에 금융감독당국, 학계, 업계 등 각계가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고, 그 결과 2019년 중에는 신(新)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규제완화·정비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금융회사들은 국내 소재 클라우드를 활용해 개인신용정보 등 금융 정보를 저장하고 가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비중요정보(개인신용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제외)만을 클라우드에서 이용가능했던 데서 진일보한 것으로, 금융권 보안수준 및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도 함께 정비된다.

2019년 상반기 중에는 핀테크기업이나 금융회사 등이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이용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게 된다. 이들 핀테크기업은 시험 비용도 지원받는다.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핀테크 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핀테크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인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혁신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2019년 내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가 2018년 운영된 민관합동 법령해석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비의료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에 대해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경우 규제불확실성이 완화돼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용한 상품 내지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용이해질 것이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는 데는 여러 규제가 관련되기 마련이어서 이상과 같은 변화들이 새해에 보험 분야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중요한 것은 법규의 내용과 더불어 그것이 제시하는 방향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완화된 규제환경 아래 새로운 서비스를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테스트 과정에서 검증된 데이터는 기업에게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근거를 제공하고, 감독당국에게는 향후 규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새해에는 일련의 규제개선을 토대로 보험회사와 핀테크기업들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적극 시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법규 정비를 이끌어내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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