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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현실과 거리있는 새 ‘강사법’ 유감

[칼럼] 현실과 거리있는 새 ‘강사법’ 유감

기사승인 2019. 05.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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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올해 8월부터 국내 각 대학에는 새로운 ‘강사법’이 적용된다. 강사법은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이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며, 4대 보험과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불한다는 게 내용의 골자다. 2011년부터 한 대학강사의 자살로 강사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제야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강사법의 적용은 일반인들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최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교육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나와 관계가 없는 듯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공학을 가르치는 필자 입장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 측면에서 여러 우려 사항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취지는 의미가 있으나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 구체적 실행을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지원예산이 극히 중요함에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설사 자금이 마련되더라도 국민 혈세를 지속적으로 써야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수십 년 전 상당한 기간 동안 강사로 종사한 적이 있다. 5개 대학에서 매주 4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강의를 하면서 몸이 바짝 마른 기간도 있었다. 물론 방학 기간 중에서는 전혀 강사료가 없는만큼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도 그 시절을 후회하지 않는다. 새로운 과목과 새로운 학생을 만나면서 새로운 교육방법을 개발했고, 인간관계를 넓히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발판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확신한다.

당시의 강사 경험은 이후 전임강사 자리를 맡는 기회로 이어지기도 했다. 강사시절은 어려웠으되 더욱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한 시기였다는 것이다. 당시 주변의 강사 자리는 많은 편이어서 그만큼 기회는 많았고, 대학마다 시간당 강사료는 차이가 있었으나 큰 의미 부여하지 않았다. 물론 당시 결혼도 하고 강사료에 의지해 생활하느라 한푼이라도 아껴야 했으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기였다고 확신한다. 생활은 어려워도 희망이 넘쳤기 때문이다.

현실의 상황과 수준을 무시하고 탁상행정식의 강사법 같은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국가적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만큼 더욱 걱정된다. 만일 부자를 인정하지 않고, 천재를 인정하지 않고, 정책이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된다면 하향 평준화 우려에다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국 목표와 거리가 멀어진다는 진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교원의 꿈을 안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학강사들의 일자리를 앗아가면 안 된다. 교육은 다른 분야와 다른다. 교육이 망가지면 기본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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