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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이대로는 안된다

[칼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이대로는 안된다

기사승인 2019. 06. 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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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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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선임연구원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 통학버스 어린이 교통사고다. 지난 15일 어린이를 태운 축구클럽 승합차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 사망자 2명, 중상자 1명 등 큰 인명피해가 있었다. 축구클럽 승합차는 겉보기엔 통학버스와 다르지 않았지만 도로교통법 상 통학버스가 아니다. 축구클럽은 법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의 사각지대 속에 사고 당시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동승자도 없었다.

2013년 세림이법 제정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수는 2014년 6만7121대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 12월말 기준 12만2233대로, 2014년 대비 1.8배 늘었다. 통학버스 신고 대수가 1.8배 증가하는 동안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31건에서 2018년 84건으로 2.7배나 늘었다. 2018년 통학버스 어린이 교통 사고건수는 84건으로 사망자 1명, 부상자 124명이 발생했다. 교통사고의 주원인은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불이행(78.9%)’이었다. 2017년 103건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14년 31건, 15년 50건, 16년 38건 3년간의 추세를 볼 때 여전히 높은 발생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통학버스 운전기사의 난폭운전, 운전미숙 등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이외에도 하차 후 탑승했던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 승하차시의 문 끼임 사고, 갇힘 사고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이러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어린이의 하차여부 확인을 위한‘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작동의무가 시행됐다. 운전자 및 보호자의 부주의에서 비롯한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 승차, 운행, 하차 통학버스 운행 전 과정에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토털 안전 서비스인 ‘어린이 안심통학버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 통학버스 운전자의 과속, 급정지, 급차로 변경 등의 위험운전행동을 모니터링한다. 위험운전 다발지점의 선정 및 개선을 통해 통학버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작된 서비스다. 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을, 운영자에게는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실제 2017년 서비스 운영 어린이집의 통학버스 기사들의 위험운전 행동은 운행거리 100km당 113건에서 2018년 93건으로 전년대비 17.7% 줄었다.

지난해 여름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가 방치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요즘 날이 더워지고 차량 안의 온도도 상승하는 여름이 다가오며 다시 한 번 상기되는 사고다. 최근 발생한 두 건의 승합차 교통사고를 비롯, 운전자 및 보호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운전자 및 보호자의 관심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어린이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지 않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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