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칼럼]한국감정원 기능조정 이행여부 확인해봐야

[칼럼]한국감정원 기능조정 이행여부 확인해봐야

기사승인 2019. 07. 01.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 사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
우리나라에는 339개 공공기관이 있다. 공공기관은 민간과 정부의 간극을 메워 국민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은 시대 흐름과 민간영역 성장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듭한다. 필요 없게 되면 폐쇄하거나 기능을 변경하게 되고, 세상의 진보에 따라 필요한 만큼 기능을 확장한다. 민간 영역이 성장해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 없게 되면 민간에게 역할을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정부도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 2015년에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핵심기능 강화·민간 참여 확대를 뼈대로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87개 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 중 4개 기관을 폐지했다.

감정평가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1989년 이전에 재무부 산하 공인감정사는 한국감정원에서 담보감정평가를 위주로, 건설부 산하 토지평가사는 합동사무소 형태를 유지하며 토지보상평가를 주로 하는 등 두 가지 자격으로 나눠져 있었다.

두 개의 자격은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로 일원화되고 감정평가법인의 형태로 평가업무를 수행하며 감정원은 부칙에 의해 감정평가법인으로 의제 받은 감정회사의 형태를 유지하게 됐다.

이후 평가법인과 감정원의 업역 다툼은 커지고 갈등은 심화됐다. 정부는 감정평가법인의 성장으로 1987년에 감정원 민영화를 추진했고 2008년에는 감정원 기능축소와 감정평가 민간이양이 이뤄졌으나 무산됐다. 감정원과 평가업계 간 이견으로 감정평가시장 기능 재정립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도 지연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2015년 정부는 급기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에서 “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업무에서 철수(감정평가업자 지위 배제)하고 부동산 조사, 통계, 타당성 조사 등 공적기능에 주력하며 기능전환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도 검토하라”며 관련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감정원은 아직도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감정평가업무에서 철수토록 하고 감정평가업자 지위에서 배제시켰다. 하지만 국민의 95.6%는 아직도 감정원이 감정평가를 하는 기관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시대 변화에 따라 조정하는 이유는 민간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지원하는 데 있다.

마련된 기능조정 방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감정평가시장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이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필자는 감정평가사협회장으로서 감정평가산업 발전을 이뤄내 국민들께 봉사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살펴봐주시길 소망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