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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요국의 에너지정책 변화 요인과 대응의 시사점

[칼럼] 주요국의 에너지정책 변화 요인과 대응의 시사점

기사승인 2019. 09.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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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석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본부 선임연구위원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전개하고 있는 자국 국익 우선주의에 입각한 대외 경제정책으로 세계경제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목하 전개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의 결과는 무엇이고, 그 파장은 세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경제 및 무역 환경에 얼마나 큰 강도로, 언제까지 여파를 미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국내적으로 자국의 풍부한 에너지자원 개발 확대를 통해 경제활동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2017년 1,320만b/d 수준에서 2019년 4월 1,689만 b/d(세계 생산의 17%)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대외적으로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자국의 지배적인 위치 확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공언하여왔던 대로 이란핵합의(JCPOA)를 파기하고, 금년 5월에는 급기야 對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하여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 251만 b/d 규모에 달하였던 이란의 석유 수출량은 2019년 5월 42만 b/d 수준으로 급감되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항활동으로 유조선 공격 및 납치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사우디의 핵심 석유 생산시설이 엊그제(9월 14일) 무인기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중동지역은 그야말로 화약고로 변모하고 있다.

2017년부터 OPEC 및 산유국들이 과도한 석유가격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석유 감산활동은 2019년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으나, 감산활동 결과에 따른 석유공급량 감소는 미국의 석유공급 증가로 어느새 대체되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란産 원유에 의존도가 적지 않았던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은 서슬이 시퍼런 미국의 2차 제재(Secondary Boycotts) 칼 날 아래에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무력점령을 이유로 부과된 미국 및 EU의 對러시아 경제제재는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온전히 유지되어, 러시아 경제의 저성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수출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하고자 하나, 원유·천연가스 생산능력 제고 및 수출 수송망 구축에 필요한 기술 도입과 투자 유치가 서방의 對러 제재로 꽁꽁 묶여있다. 크림반도 주민의 러시아 점령에 대한 수용성을 고려할 때, 무력점령이라는 미국 및 EU의 對러 제재의 표면적인 이유는 이해되기 어려워 보인다. 미국과 EU국가들은 오래전부터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로 EU지역을 좌지우지하려는 통제력에 대해 경계하여온 반면, 러시아의 對유럽 에너지시장 확장 추진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정면충돌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2015년 말 파리협약 체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는 강도 높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공약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화석에너지 시스템을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여왔다. 특히, 독일, 프랑스 등을 위시한 EU 국가들과 우리나라는 에너지전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에너지소비의 17.4%(2017년 기준)를 점하고 있는 미국이 2017년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탈퇴효력은 금년 11월 4일 발효될 예정이다. 프랑스는 과도한 수송 연료가격으로 인해 발생한 일명 노란조끼 시위 사태에 봉착하였으며, 당초 추진하고자 하였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장기 에너지계획을 수정하여 2019년 국회에 상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2018년 메르켈 정부 4기 출범 시, 기민·기사-사민당 연립정부 구성 과정에서 당초 설정된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를 승계하여, 2030년까지 발전부문의 脫석탄화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였었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자국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축인 脫석탄정책 이행 일정 결정을 위해 설치한 일명 脫석탄위원회는 급격한 재생에너지 전원 확대에 따른 전력가격 상승,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 확대, 국가 재정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脫석탄 일정을 2038년으로 연기할 것을 제시하였다. 독일 정부는 脫석탄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脫석탄 일정 조정에 필요한 정책조정 사항에 대해 현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脫석탄 일정 연기 추진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목표: 1990년 대비 40%)를 달성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과 脫석탄을 과도하게 추진할 경우에 독일이 직면하게 될 고비용 에너지수급구조 부담을 미연에 축소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공약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처럼 세계 주요 국가의 에너지정책 대응은 에너지공급 국가 간의 역학관계, 국제협약 참여국가의 협약이행 의지 변화, 에너지기술 발전, 시장수급 요인 변화, 경제주체의 에너지가격에 대한 수용성, 에너지공급 시스템 발전 방향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하되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무쌍한 세계 에너지정책 환경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체제와 방향, 속도는 안녕하신지 점검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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