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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상 화학사고, 재난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기고] 해상 화학사고, 재난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기사승인 2019. 10.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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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지난 9월 28일 울산항에서 대형 케미컬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총톤수 2만5881톤에 선체길이가 183m에 달하는 선박으로 폭발 굉음과 함께 버섯모양 불기둥이 200m까지 솟구쳤으며, 검은 유독성 가스가 순식간에 선박을 휘감았다. 이 선박에는 14종의 고위험성 화학물질 2만7600㎘와 연료유 775㎘가 실려 있었다.

당시 이 선박은 화물 이송을 준비 중이던 유조선과 호스·로프 등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선상에서는 양 선박 선원들 46명과 근로자 5명이 작업 중인 상태에서 폭발 후 유조선으로도 화염이 번진 급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단 한명의 사망자도 없었으며 오염물질 해상 유출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HNS(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라 불리는 위험·유해물질은 인화성·폭발성· 휘발성·유독성이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는 국가적 재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해상에서 운송되는 화학물질은 대규모여서 전세계가 그 위험성에 공감, 2007년 국제해사기구(IMO)는 ‘위험·유해물질에 의한 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발효했다.

2010년 좀 더 폭넓은 규제를 담은 HNS 협약을 채택하였고 곧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해양경찰은 선박으로부터 대규모 기름과 HNS에 의한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해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 평소에 교육과 훈련에 집중하며 해양수산부·소방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또한 오염물질 탐지 및 자체 보호 장치가 설치된 화학사고 전용 500톤급 방제함 2척을 정유사가 있는 울산과 여수에 배치하고 악천후에서의 선박예인이 가능한 1500톤급 화학방제함에 대한 예비타당성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전국 3개 방제비축기지에 필요 장비 및 물품을 준비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일단 HNS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는 그 물질에 직접 접촉할 경우보다 유독성 가스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고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주변통제를 한 후 바람을 등지는 위치에서 거리를 유지하여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개인보호장구 없이 무턱대고 사고현장에 접근해서는 안 되며, 해상에 유출되었을 때 물과 반응하여 폭발을 일으키는지, 용해되는지, 가라앉는지, 증발하는지에 따라 방제전략이 달라지므로 물질정보 파악은 필수적이다.

해양오염에서 기름유출은 주로 환경 및 재산상 피해를 주지만 HNS는 인명사고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

우리 해양경찰은 어벤저스급 영웅은 아니지만 위기상황 발생 시 단 한명이라도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준비하고 또 훈련하여 대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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