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기고] 박 대통령의 합헌적 퇴진의 길

[기고] 박 대통령의 합헌적 퇴진의 길

기사승인 2016. 12. 06. 14: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승우
이승우 가천대 명예교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결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파문과 관련 세 차례의 담화를 발표하고 사과했지만 국민의 공분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만큼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걸 보면 박 대통령의 수많은 참모들 중에 헌법전문가가 없는 것 같다. 합헌적 해결책이 헌법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야당도 무조건적인 하야와 탄핵을 주장하는 점에서 별로 차이는 없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제3차 담화를 통해 임기단축을 포함한 정권이양 방안을 국회가 마련해 제시해달라는 것을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 정도로 파악한 것은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한 것이다.

이미 탄핵의결이 목전에 도달해 있지만, 박 대통령이 합헌적 퇴진의 길을 갔으면 한다. 온나라를 혼돈으로 빠트린 대통령 불신임정국의 합헌적 해결책은 헌법 제71조 대통령권한대행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최우선으로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되, ‘궐위’는 분명 아니므로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해결책이 찾아진다.

즉 ‘사고’란 여기서 ‘궐위’와 달리 탄핵심판 중의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가 대표적인 실례이고, 질병으로 인한 의식불명상태·정신질환상태·뇌사상태 등의 건강상실상태도 이에 해당한다. 기타의 경우로 지금 박 대통령처럼 국민의 신임을 상실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문제는 ‘궐위’는 대부분 객관적으로 명료하기 때문에 발생 여부가 문제되지 않으나, ‘사고’는 탄핵심판 중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발생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기관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은 이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미국헌법 수정 제26조 제4항과 프랑스헌법 제7조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대비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어느 헌법기관이 대통령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선언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이에 대하여 박 대통령이 국회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하였으므로 국회가 ‘사고’의 발생을 선언하면 된다.

그런데 ‘궐위’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고’의 경우에는 60일이라는 한계규정이 없다. 건강상의 문제가 사고원인이면 건강회복과 함께 곧바로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이 회복되겠지만, 지금의 탄핵정국 같은 경우 이미 사임을 전제로 ‘사고’의 발생이 선언될 수밖에 없는 점에서 후임자 선거의 시기가 문제로 된다. 물론 ‘궐위’의 경우에 비추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반대로 60일 이내라는 제한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사고’로 인한 사임을 선언하면서 선거일정이 너무나 촉박한 사실을 전제로 정치일정을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줄 수 있다.

또한 대통령권한대행을 할 국무총리를 야당의 추천으로 임명하고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제청한 국무위원을 임명하여 국무회의를 구성한 후 대통령권한대행체제로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혁명적 불신임정국임을 고려하여 정치일정을 협의할 것이기 때문에, 개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헌일정과 그에 따른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 개헌이 이루어지면 박 대통령의 임기는 개정헌법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며, 만약 개헌이 불가해지면 대통령선거의 경선과정과 선거과정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일정을 마련한 후 대통령선거를 치러 박대통령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면 된다.

현재의 불신임정국에 대하여 혁명적 상황이라고 보는 정치인과 학자들이 늘고 있다. 더군다나 유혈혁명이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평화적인 무혈혁명이 치러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런데 혁명의 본질은 구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체제를 정립하는 것에서 찾는다.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은 현대국가에서 체제문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헌법질서의 문제이다.

대통령에 대한 극심한 불신임문제의 해결책으로 탄핵심판 이외에는 현행헌법이 가지고 있지 않아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본다면, 헌법개정이 없이는 성공한 혁명으로 이끌어 갈 수 없다. 더군다나 그 불신임사태의 바탕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들어 있다면, 단순한 헌법개정이 아니라 헌법개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져야 성공한 혁명이 될 수 있다. 단순히 박 대통령을 사임 또는 탄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공한 혁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개혁을 실시하여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한국헌법학회 학자들은 국회가 의원내각제이든 이원집정부제이든 선택만 하면 개정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마쳐놓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