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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 안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기고]국민 안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기사승인 2018. 01. 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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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공학박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7년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가 2억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8만 건에 이르는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할 헌법상의 소중한 권리인 개인정보가 침해를 받고 있다. 개인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명의도용 및 피싱범죄에 의한 금전적 피해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된다.

2015년 9월 ‘뽐뿌’ 커뮤니케이션의 회원정보 195만 건과 작년 3월 ‘여기어때’ 숙박업 회원정보 97만 건이 해킹으로 유출되었고, 2016년 7월에는 ‘인터파크’의 회원정보 1000만 건이 악성코드 침입으로 유출이 됐다. 지난해 말에는 국내 여행사 고객정보 20만 건을 해킹한 해커가 정보를 인질로 잡고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매년 반복돼 유출된 개인정보는 ‘공공재(Public Goods)’가 된 것이다. 이런 공공재는 2차 범행의 기초자료로서 범죄를 생산하고,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이는 등 결국 피해는 개인이 전적으로 감수하는 상황이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의 실천과제로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 제재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기업·기관 등 일반 개인과 구직·대출 알선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 등에 대한 침해행위, 해킹을 통한 개인·위치정보 유출 및 의뢰 행위와 스파이앱 이용, 도청·위치추적 등을 의뢰하거나 실행하는 행위 등 기술적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또 온라인을 통한 각종 개인정보 D/B(Data Base) 불법거래·유통·광고·알선행위 등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매매·유통행위와 탈취, 유출된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한 피싱·파밍·몸캠피싱등 사이버 금융범죄, 불법 취득한 타인의 계정정보를 이용한 해킹, 가상화폐 탈취, 타인의 카드정보로 복제 신용카드 제작·사용, 타인 명의의 대포폰 개통·유통행위 등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2차 범죄도 단속대상이다.

개인정보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불필요하거나 방치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을 하며, 과도한 수집이 없는지 기준이나 서식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며,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고, 개인정보의 제공이나 위탁이 적정한지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변경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의 긴밀한 협조도 요구된다.

개인정보는 정보통신기술(ICT)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모두의 소중한 재산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과거보다 개인정보 노출이 심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프라이버시 시대가 살아진 것은 아니다.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는 인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철학적 기반이 없이는 속 시원한 해결방법이 나올 수 없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자는 논의는 의미가 없다. 인간행위 및 사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근원적이고,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프라이버시 권리의 근간은 인격권이며, 인격은 인간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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