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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북한석탄 불법수입’ 국제역량·규범준수로 방지하자

[칼럼] ‘북한석탄 불법수입’ 국제역량·규범준수로 방지하자

기사승인 2018. 08. 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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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관세청·산업통상부·경찰청·검찰, 관련 국제역량 보강
외교부, 총괄조정 법제·역량 크게 부족...기업, 국제규범 준수해야
전봉근 교수님 사진1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관세청이 지난 8월 10일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혐의가 확인된 인원과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선박을 입항금지 조치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이 불법적으로 국내에 반입했다는 정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일단락되고 사법 조치를 기다리게 됐다.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결론적으로 정부의 비확산 대응 역량이 증대돼야 하고 비확산 규범 준수에 대한 사업자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보다 훨씬 흉악한 범죄가 많은데 왜 누구도 다치지 않는 경제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 야단법석인가 하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행위의 결과가 단순히 개인이나 국내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번 경우에도 민간 개인업자의 불법적 행위가 국가적으로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 여부라는 커다란 소모적 논쟁을 야기했다.

한·미 관계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아가는 데 이르렀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은 그동안 안보리 결의를 모범적으로 이행해 왔으며 국제사회 평가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불법 유류 환적과 북한산 석탄 운송 선박 3척을 억류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또 이번 북한산 석탄의 불법 수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는 현재 우리 법제와 국민 의식에 부합하는 상식적이고 체계적인 대처였다.

국가가 모든 제재 위반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는 없다.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느냐가 국가의 결의 준수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

특히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한국이 처한 안보 상황을 볼 때 한국 정부는 제도적으로 보다 강화된 대응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들도 비확산 국제 규범의 준수 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부 ‘제도적 대응역량 강화’ 사업자 ‘비확산 국제규범 준수’ 절실

한국은 그간 국제사회의 비확산·국제안보 모범국가로서 국제 사회와 국제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무와 권고사항을 중시하고 충실히 이행했다.

이것이 단순히 국제법적·도덕적 요구 사항이기 때문 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안보 국익에 부합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 세상에서 한국처럼 국제 사회와 교류 협력의 혜택을 많이 보는 나라도 없다.

한국은 세계 6위 수출국, 경제적 대외의존도 85%, 해외여행객 2500만명 등 통계가 보여주듯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세계화 국가다.

따라서 세계가 지역분쟁과 테러, 핵확산, 핵테러 등에 시달리면 한국 경제의 생명줄인 수출입이 크게 위협받고 활동 공간도 축소된다.

한국은 세계 평화와 비확산에 기여해야 하는 특별한 이익과 책임을 갖고 있다.

반면 우리의 법적·제도적 장치는 아직 이러한 필요성을 뒷받침하기에는 개선돼야 할 여지가 많다.

한국은 아직 비확산을 이유로 의심 화물을 적극적으로 강제 조사·억류·압수하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

이번 북한산 석탄 반입에 적용된 ‘선(先) 통관·후(後) 조사’는 이미 예전부터 운영해 온 방식이기도 하다.

이를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산업통상부·경찰청·검찰의 관련 국제 역량이 보강돼야 한다.

외교부의 총괄조정 법제와 역량도 주변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우리 기업의 비확산 국제규범 준수의식도 변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년 전 ‘비확산 기본법’ 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 인식도 제고할 수 있다. 소를 또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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