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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증인들 잇단 불출석에 탄핵심판 파행, 근본 해결책 시급

[기자의눈] 증인들 잇단 불출석에 탄핵심판 파행, 근본 해결책 시급

기사승인 2017. 02.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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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_이진규
사회부 이진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증인들의 잇단 불출석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이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에서 만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불출석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14일 13차 변론기일에서 증인 4명 가운데 안 전 비서관을 포함한 3명이 불출석했고, 16일 14차 변론기일에서도 증인 4명 가운데 3명이 출석하지 않아 일주일 동안 무려 6명의 증인신문이 취소됐다.

아울러 오는 20일 열릴 15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미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나머지 핵심증인들의 출석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탄핵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는 ‘고영태 녹음파일’을 녹음한 인물로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그의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없었다. 헌재는 경찰로부터 김 전 대표 등의 소재를 찾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탄핵심판을 이끌었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이번 심판에서 ‘공정성’과 ‘신속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도 지지부진한 증인신문에 제재를 가하며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속하고 충분한 증인신문은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 중 하나다. 특히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증인들의 잇단 불출석에 심리가 지연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

탄핵심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발의된 상태다. 탄핵심판으로 인한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헌정 위기가 다시는 없어야하겠지만 향후 같은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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