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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행정처분까지 감수한 메디톡스, ‘강공’ 속내는(?)

[기자의눈] 행정처분까지 감수한 메디톡스, ‘강공’ 속내는(?)

기사승인 2017. 03. 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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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톡신(보톡스) 균주 출처 공개를 촉구하며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냈던 메디톡스가 감독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9일 이 광고가 타 제품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고, 절대적 표현을 금하는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다른 보툴리눔톡신 제품 코어톡스주는 약 1개월간 판매업무를 정지시켰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을 갖고, 지난해부터 보톡스 균주 출처 공개를 요구해 왔다.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제품의 일부 염기서열 정보가 메디톡스 제품과 동일하다는 것. 염기서열은 특정 생물체를 규정하는 고유 식별지표로, 메디톡스는 이를 공개해 출처를 확인하자는 입장이다. 식약처가 중재에 나섰지만 경쟁사의 미온적 반응으로 무산되면서, 메디톡스는 결국 ‘광고전’에 나섰고 이는 행정처분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메디톡스는 적지 않은 내상을 입게 됐지만, ‘균주 출처를 밝히겠다’는 의지마저 꺾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광고는 더 이상 전파를 탈 수 없게 됐지만, 메디톡스는 ‘균주 출처 공개’와 ‘공개토론을 통한 논란 종식’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차제에 이번 처분의 부당성을 법적으로 다퉈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보톡스 균주 출처 공개를 요구했을 뿐, 제품 홍보나 특정 질병을 암시한 것이 아닌데도 과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광고는 제작자의 의도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알려진 대로 메디톡스 광고는 보톡스 출처 공개에 미온적인 경쟁사에 대한 시위 성격이 짙다. 감독당국이 제재한 것을 보니, 감독당국이든 경쟁사이든 그 누군가가 광고에 심기가 불편했던 모양이다. 민간기업이 기업을 제재할 수 없는 노릇이니, 누군가 감독당국을 움직였다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해 보인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폄하될 지 모르지만 광고는 성공했다.

우리 정서나 풍토상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받은 기업은 움츠려들 수 밖에 없다. 감독당국과 갈등을 이어가고픈 생각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보톡스 균주 출처를 밝혀 의혹을 털어내고 업계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며 지난 한 행보를 이어갈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고난한 싸움의 원천이 무엇인지 정확히 드러난 것은 없다. 메디톡스의 경쟁사 발목잡고 늘어지기 인지, 공개토론에 나서지 못할 만큼 경쟁사들이 떳떳하지 못한 것인지, 좀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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