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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택시발전법 둘러싼 정부-서울시의 엇갈린 시선

[기자의눈] 택시발전법 둘러싼 정부-서울시의 엇갈린 시선

기사승인 2017. 04.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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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노사, 지난달 13일 하루 사납금 5000원 올리는 중앙임금 단체협약 체결
정부 "사납금 인상은 노사 간 협의 사안" VS 시 "비용전가는 법 취지에 어긋나"
기자의 눈 방정훈
사회부 방정훈 기자
법인택시운전자들의 복지를 위해 제정된 택시발전법이 오히려 이들의 발목을 잡는 법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택시발전법은 건전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운송비용 전가금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7개 특별·광역시에서 시행 중이다.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에 따라 차량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보험료·수리비 등 택시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나 택시발전법 도입 후 반년도 안돼 정부와 서울시, 업계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법인택시운전자 사납금 인상과 관련해 법령 적용 당사자인 서울시와 이를 제정한 국토교통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시 등에 따르면 서울택시노사는 택시발전법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부터 하루 사납금을 5000원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14일 중앙임금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결정적인 역할은 한 것이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 시행 후 사납금 인상은 노사 간 협의 사안으로 해당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사납금 인상 자체가 비용전가를 금지한 택시발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업체 측에 공문을 보내 인상을 강행하면 사업일부정지나 감차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경고했다.

시는 사납금이 인상되면 운전자가 한 달 근무일(26일)을 꽉 채워 일할 경우 총 13만원을 더 내게 되며 이는 주·야간반 평균 하루 사납금인 13만500원과 동등한 금액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의 이 같은 강경한 대처 때문인지 시행 예정일 이후 13일이 지난 지금까지 사납금을 인상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납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하기 전에 정부와 서울시, 업계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해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 전제는 운전자들의 실질적 복지근로 향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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