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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새정부 건설 적폐 ‘체불’ 해소에 나서야

[기자의눈] 새정부 건설 적폐 ‘체불’ 해소에 나서야

기사승인 2017. 05. 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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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의 눈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문재인정부가 적폐 청산을 국정 과제로 내걸면서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문제도 이번 기회에 해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은 누구나 해결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숙제다. 오죽하면 건설 근로자하면 상습 체불에 노출된 불쌍한 존재로 여기는 게 국민적 인식이다.

건설현장의 임·대금 체불은 건설업계의 고질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2015년 임금체불 신고 건설 근로자 수는 연평균 5만8900여명에 달한다. 더구나 이 통계엔 임대차 계약으로 체결된 덤프트럭·굴삭기 기사 등 40만명의 건설기계업자와 다수 자재업자의 체불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 체불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금 체불은 우리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내버려 둘 수 없는 문제다. 건설업은 종사자만 200여만명으로 추정되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중 건설투자의 기여도는 지난해 3분기 66.7%를 기록할 정도다. 임·대금 체불은 건설투자로 인한 경제효과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

정부도 그동안 이 문제를 인식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지만 현장에서 대책은 맥을 못 추고 있다. 단적인 예가 체불이 많은 건설기계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다. 보증을 통해 대여금을 받을 길을 열어놨지만 2009년 11월 통계작성 이래 작년 초까지 접수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건은 여전히 2185건(383억3000여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723건(120억8000여만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법만 만들 뿐 집행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건설기계 대금체불의 경우 관련 업무 대부분은 조사와 단속 권한이 지자체에 맡겨져 있다. 1~2명의 지자체 공무원이 여러 업무로 바쁜 가운데 이 일을 해야 한다. 자연히 단속도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적폐 청산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복잡한 새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원래 있는 법부터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새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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