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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금감원 불공정거래 대응, 선제대책 마련 절실

[기자의눈]금감원 불공정거래 대응, 선제대책 마련 절실

기사승인 2017. 07.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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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불공정거래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올해 초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증권 시장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조사 후 엄중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맞설 새로운 조치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최근 3대 불공정거래 중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적발이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한미약품 사태처럼 상장회사 대주주·경영진·직원들은 물론 공공기관의 내부자들까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점점 숨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시세조정 같이 주의를 기울이면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형태의 불공정거래와 달리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은 외부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이에 금감원은 시민감시단 운용·신고자 포상금 지급 확대, 재범자 처벌 강화 등 처벌 강화나 적발 쪽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포상금 액수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이슈가 됐던 ‘청담동 주식부자’의 부정거래 사건(부당이득 131억원)도 모두 개인 제보를 통해 적발해 냈다.

하지만 불공정거래 건수 자체는 계속 증가하며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의 주요 방안들이 포상급 지급이나 처벌 강화 등 사후 규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전 규제가 병행돼야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초기 단계인 만큼 적발과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와 함께 예방책 마련에도 더욱 힘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내에서는 상장사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주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업종·직급·업무 절차에 따라 미공개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한 내부자를 지정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미공개 정보 생성 단계부터 폐기까지 단계에 따라 회사 내부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실하게 구별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방안이다. 또 재범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갈수록 숨어들고 있는 미공개 정보의 뿌리가 더 깊어지기 전에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 등 관련 당국이 빠른 협의로 조속히 사전대응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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