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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최저임금 역대 최대인상, 중기·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 끌어안아야

[기자의눈] 최저임금 역대 최대인상, 중기·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 끌어안아야

기사승인 2017. 07. 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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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희 기자
생활과학부 정지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했다. 역대 최대 상승폭(1060원)인데다 2007년 12.3% 인상 이후 11년 만의 두 자릿수 상승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도 머지않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른바 ‘을’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해 소등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그만큼 기업의 매출도 증가해 전반적인 내수 활성화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반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꼽히는 외식·프랜차이즈 업계의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점주의 수입이 직원의 급여보다 적어질 뿐만 아니라,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외식업 종사자의 13%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

외식업 종사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식재료비(40.6%)와 인건비(17.6%) 등 고정비용이 82.5%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반발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기 힘들 정도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지금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외식업 종사자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실제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 초과인상분을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제도를 즉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밖에도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비롯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대책을 추진하고,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앞으로도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뒷받침할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선보이며 상생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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