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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중국 드론 ‘굴기’가 주는 시사점

[기자의눈] 중국 드론 ‘굴기’가 주는 시사점

기사승인 2017. 08. 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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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규제 방식 필요
황의중 기자의 눈
국내 건설산업과 국토교통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도를 따라 잡고 있을까? 이 질문에 선뜻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허용된 항목만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과 관련 깊기 때문이다.

우리가 포지티브 규제 방식 아래서 규제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곳에선 눈부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세계 최고 드론 국가로 떠오른 중국이 그 예이다.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사실상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했다. ‘다이창신(DJI)’과 ‘이항(Ehang)’ 등 중국 기업들의 세계 일반 상업용 드론 시장 점유율은 이미 80%를 넘었다.

드론의 원조격인 미국의 ‘3D 로보틱스’가 자국의 까다로운 항공 규제에 발이 묶여 주춤하고 있는 사이 중국이 시장을 선점해버린 것이다. 우리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지역은 부산·대구·전주 등 7곳에 불과하고 분야별 규제 기관도 제각각이다.

최근 우리 정부도 뒤늦게나마 드론 산업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현재 704억원 규모 국내 시장을 10년 후 4조1000억원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드론 연구개발 지원과 인프라 구축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드론 관련 법 개정이나 제정은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말로 그쳤다. 기존 항공이나 다른 교통수단과 완전히 다른 체계의 드론 관리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무시된 것이다.

중국이 드론 등 4차 산업 분야에 유독 강한 것은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만 정해두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추진을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는 방식을 택해 기술의 발전 속도를 열어준 것이다.

이복남 서울대 산학협력중점 교수는 ‘도면이 없는 건설현장’이란 말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표현했다.

당연한 것과의 결별,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4차 산업의 모습이다. 전례 없는 기술을 두고 과거 잣대로 들이미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적어도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만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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