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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대출광고 규제, 점진적 접근 필요해

[기자의눈] 대출광고 규제, 점진적 접근 필요해

기사승인 2017. 09.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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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모 경제부 기자
정부와 국회가 제2금융권의 대출광고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재 강화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취임 일성으로 “‘빚 권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빚의 굴레를 벗어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고, 현재 국회에서는 대부업체·저축은행·신용카드사·캐피탈사의 대출광고를 전면금지하는 대부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회와 정부가 대출광고에 대해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광고 노출을 줄여 대출이 쉽다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2금융 대출의 접근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출광고를 제한하는 논리는 흠 잡을 데가 없다. 유명 연예인을 기용하거나 귀여운 동물·캐릭터를 내세워 ‘쉽고 빠른 대출’을 유도하는 대출광고의 범람은 대중들에게 충분히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 빚을 권하는 광고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출광고를 줄이거나 퇴출한다고 해도 수요가 정책과 법에 종속될 수 없듯 피치 못하게 2금융의 자금을 써야 하는 계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나친 대출광고 강화는 2금융권 수요층을 불법적 금융에 노출시킬 수 있다.

2금융권 대출을 잘 아는 고객이라면 대출광고를 보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우량한 대출업체를 선택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린 저신용자의 경우는 광고를 통한 정보획득 통로가 사라지면 불법 사금융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도 정책과 법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 수준을 뛰어넘는 대출광고 규제는 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출광고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광고의 성격을 바꾸는 방안이 나온다. 즉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금리 대출광고나 대출업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이미지 광고는 광고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 금리가 높은 대출상품이 아닌 예금상품 광고 등 기존 2금융 대출이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부정적 대출광고가 아닌 다른 영역의 광고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하자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2금융권은 나름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의 수요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엄격한 대출규제보다는 금융소비자와 대출업체, 금융당국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과 법을 협의를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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