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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시공권 박탈 초강수, 재건축 진흙탕 불식 시킬까

[기자의눈] 시공권 박탈 초강수, 재건축 진흙탕 불식 시킬까

기사승인 2017. 11. 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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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정부가 혼탁해진 재건축 아파트 수주전에 메스를 들었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향후 2년간 정비사업 입찰이 제한된다.

이는 현대건설이 서울 서초구 반포1단지 수주전에서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7000만원 지원을 제안하고, 롯데건설이 한신4지구에서 현금·명품 가방 등을 전달하는 등 재건축 수주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 건설사들이 벌인 재건축 수주전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불편한 민낯을 드러냈다.

우선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공돈을 준다 해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할 만큼 관련 법은 허술했다. 이사비에 제동이 걸리자 수백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 환수금 대납 제안이 다음 타자로 등장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허술한 법체계를 비웃는 건설사들의 고객 모시기에 뒤늦은 시정조치를 내리기에 급급했다.

강남 재건축과 같은 ‘돈 되는 사업지’를 바라보는 건설사들의 속내도 확실히 드러났다. 품질확보를 위해 도입 논의가 시작됐지만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건설사들이 난색을 표했던 후분양제는 강남 아파트 조합원들의 수익 극대화용 카드로 등장했다.

그렇게 어렵다던 후분양제가 돈 되는 사업지에서는 너무나 쉽게 나왔다. 이번 강남 재건축 수주전을 단순한 시공권 쟁탈전으로만 볼 수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건설사 단속에 나선 점은 다행이다. 이번 제도 개정은 건설사들의 재건축 진흙탕 싸움을 불식시키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또한 건설사들이 강남뿐 아니라 전국 모든 사업지에서 품질을 최우선에 둔 합법적 고객 모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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