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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 이제 여야가 협치할 때

[기자의눈]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 이제 여야가 협치할 때

기사승인 2018. 03. 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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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정치부 기자
정치부 박지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연기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청와대는 26일까지 발의시점을 연기한 만큼 그 때까지 여야의 협상 진행을 지켜보겠다며 협상 여지를 뒀다. 만일 국회가 개헌에 나서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일부터 대통령 개헌안의 주제별 내용을 사흘에 걸쳐 국민에게 적극 설명하면서 사실상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개헌안 전문(前文)에는 현행 헌법에 포함된 4·19 혁명 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정신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게 명시했다. 생명권과 안전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신설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헌은 기본권과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여야 모두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공약했음에도 국회는 여전히 대립만 하고 있다. 겉으로는 개헌에 반대하는 정당이 없지만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시기를 놓고는 정파적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개헌안 논의가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개헌안 저지선(현 97석)을 넘는 116석을 확보한 한국당이 개헌 논의에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개헌은 물 건너 간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을 ‘관제 개헌’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만 개헌 반대세력으로 몰리는 것을 의식해 6월 여야 개헌안 합의와 국회 총리선출제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는 1년 넘게 가동됐지만 정략적인 여야의 입장차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의 개헌 대립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고 있지만 여야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다양한 논의과 협상, 합의를 할 수 있는 판 자체를 깔아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7년 헌법 체제는 30년이 지나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등 새 시대의 가치를 담아 내기 어렵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할 때 개헌열차를 출발시킬 적기다. 국민들은 대선 공약인 개헌을 제대로 논의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정파적 이익만 생각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다. 이제 국회가 대승적으로 개헌 협치에 본격 나서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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