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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다시 멈춘 노사정대화

[기자의눈] 다시 멈춘 노사정대화

기사승인 2018. 06.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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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시작됐지만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이유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한 근로자위원들과 양대노총은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약 두 달 전 상황과 사뭇 다르다. 양대노총, 대한상의, 경총,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개편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정하면서 포괄적 의제에 따른 사회적 대화가 19년 만에 재개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한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으며, 한국노총도 불참을 시사하며 최저임금위를 사퇴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동계의 불참으로 새 사회적 대화 기구는 출범하자마자 개점 휴업하는 상황에 놓였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동계의 복귀를 호소하기도 했다.

어렵사리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던 노정 관계가 다시 얼어붙자 국민도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월5일까지지만 이에 따른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수 있지만 노동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에 불과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게 뻔하다.

비단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산적하다. 노동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표한다. 지금은 만남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서 각종 현안들을 풀어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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