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기자의눈] 즉시연금 사태, 명분없는 싸움 계속되나

[기자의눈] 즉시연금 사태, 명분없는 싸움 계속되나

기사승인 2018. 09. 05.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증명사진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업계가 ‘명분없는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일괄지급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민원을 철회하자, 이번엔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분쟁조정 신청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양측 공방(攻防)이 치열해지는 만큼, ‘소비자 보호’란 명분은 웬일인지 퇴색되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은 ‘소비자 민원’ 한건에서 시작됐다. 삼성생명이 상품 약관에 따라 즉시연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한 소비자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사업비 지출을 핑계로 약관에 명시도 하지 않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괄구제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단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들도 공평하게 미지급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최근 들어 소비자보호란 명분이 점점 흐려지고 있단 점이다. 특히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금감원 민원이 최근 철회되면서, 진흙탕 싸움이 진행되는 분위기이다. 금감원은 4일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번 분쟁이 장기화되면 보험금 청구시효(3년)가 소멸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생보업계는 이를 사실상 전면전으로 여기고 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사태를 촉발한 민원소송이 철회됐는데도 불구하고, 즉시연금 관련 민원신청을 독려하는 금감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제 논란의 중심은 소비자가 아닌, 생보업계와 금융당국의 줄다리기로 집중되는 분위기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즉시연금 논란이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가 될 수있다고 보고있다. 소비자들은 이미 자살보험금 사태를 경험했다. 수년간 지속됐던 자살보험금 사태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모두에게 상처만 줬던,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으로 기억되고 있다. 명분없는 싸움의 결과물이었던 셈이다.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제로섬게임. 양측이 이번 바라보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인 듯하다. 이미 당국과 보험업계 간 줄다리기로 소비자가 먼저 지쳐버린 사례는 자살보험금 사태로 충분하다.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를 막기 위해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공간을 서로 탐색하는 등의 화해의 제스처가 서로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