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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CJ ENM 드라마 현장서 반복되는 근로기준법 위반

[기자의눈] CJ ENM 드라마 현장서 반복되는 근로기준법 위반

기사승인 2018. 11. 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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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이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손 the guest’를 비롯해 ‘플레이어’ ‘나인룸’, 방영을 앞둔 ‘프리스트’까지 초장시간 노동이 드러난 것.

최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가 tvN ‘나인룸’과 OCN ‘플레이어’ 등의 촬영일지를 공개했다. ‘나인룸’의 경우 지난달 26일 오전 2시 30분에 촬영이 종료 됐지만 다음날 오전 7시 30분에 촬영이 재개됐다. ‘플레이어’는 지난 9월 30일 오전 7시 촬영이 종료된 뒤 다음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촬영이 시작됐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24시간 이어진 촬영이 대부분이었다. 스태프를 비롯한 노동자들은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플레이어’ 스태프 중 한 명은 고된 촬영일정으로 정신을 잃어 119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한빛센터는 CJ ENM과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을 근로기준법 위한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CJ ENM의 이러한 행태는 오래동안 지속됐다. 올해 1월 tvN 드라마 ‘화유기’의 한 스태프가 세트장에서 추락해 하반신 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CJ ENM 측은 촬영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비단 CJ ENM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 여름 SBS 드라마 카메라 스태프가 폭염 속에서 지속된 촬영으로 사망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방송업계 노동시간이 주당 최대 68시간으로 줄었다. 그러나 드라마 제작 스태프들의 장시간 노동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당 촬영 일수는 줄었지만 노동시간은 크게 줄지 않았다. 여전한 불공정 계약 관행과 열악한 방송 제작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한 스태프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방송사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확실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시간의 노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방송가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 캠페인성 대책이 이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야 잘못된 관행이 고쳐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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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부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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