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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려되는 이유

[기자의눈]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려되는 이유

기사승인 2018. 11.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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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1
사회부 허경준 기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전횡에 더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까지 보태지면서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신뢰의 정점에 서 있어야 할 사법부가 불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재판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된 재판부로 이뤄진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것이다.

입법·행정부와 함께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3대 축인 사법부의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질지 과연 누가 예상했을까.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만으로도 통탄할 일이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특별재판부를 두고 나름의 논리를 주장하며 찬반으로 나뉘어 있는 형국이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서 법원 외부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특별재판부 설치 찬성 목소리가 여론을 등에 업고 좀 더 우세해 보이는 모양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본말이 전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겠다고 원칙까지 등한시하며 마련한 ‘특별한 예외’가 더 큰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승태 사법부가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것처럼 말이다.

재판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구조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독립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 법원은 ‘무작위 시스템’을 이용해 재판을 배당하고 있다.

하지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무작위 배당이 아닌 추천위원회를 꾸려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고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 판사회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현직 판사 6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들 중 3명을 임명하는 시스템이다.

이 같은 과정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체계와 유사한 구조다. 독립이 요구되는 재판부를 특검 임명하듯이 입맛에 맞는 이들을 골라 담당 법관으로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번 시작된 특별재판부는 제2, 제3의 특별재판부를 탄생시킬 것이 자명하다.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된 특별재판부가 엄격한 독립성이 요구되는 사법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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