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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윤창호법’보다 강력한 처벌로 음주운전 근절 모색해야

[기자의눈] ‘윤창호법’보다 강력한 처벌로 음주운전 근절 모색해야

기사승인 2018. 12.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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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반명함
이철현 사회부 기자
“윤창호법 시행 전과 비교해 음주운전 적발률이 크게 낮아지거나 하는 것은 없었어요. 예전에 비해 달라진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던 한 경찰관은 기자에게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처음 들었을 때 다소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윤창호법 시행이 성탄절 기준 일주일을 맞았다. 한 청년의 고귀한 목숨과 맞바꾼 처벌기준 강화 방안이라는 점에서 좀처럼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달라지지 않은 음주운전 행태다.

강화된 처벌기준 시행 초기에 이미 윤창호법 적용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윤창호법 시행 후 단속을 실시, 불과 2시간만에 15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윤창호법도 음주운전을 획기적으로 근절시킬 수 없을 듯하다. 이에 윤창호법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취소 후 10년 이상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후속조치도 검토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사고 재범 비율이 전체 전체 42%를 넘겼다. 이는 마약 재범률보다 높다. 3번 사고를 친 비율도 17%에 육박하고 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46만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더 이상 관대한 처벌이나 봐주기성 처벌은 안된다.

사법부의 엄한 법률 집행도 병행돼야 한다. ‘음주운전이 살인’이라는 외침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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