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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비속살인, 존속살인과 똑같이 가중처벌 필요

[기자의눈] 비속살인, 존속살인과 똑같이 가중처벌 필요

기사승인 2019. 01.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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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반명함
이철현 사회부 기자
가정폭력 등 가족 간 범죄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강력범죄가 가정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범죄는 부부간을 비롯해 자녀 간, 부모 자녀 간 등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그에 따른 법적 처벌 기준이 달라 항상 논란이 돼 왔다.

비속살인이 대표적이다. 일반 살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존속살인에 비해 가중되는 처벌 규정이 없다. 현재 가족 간 발생하고 있는 중요 강력범죄의 한 유형이지만 현행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일부 여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개정안 발의 등 비속살인 문제가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이라는 비극에서 비롯된 희생이라는 점에서 비속살인에 대한 가중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의 경우 다른 강력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존속살인이나 비속살인 모두 가정에서의 강력범죄를 방치하고 간과해서 낳은 결과물이다. 똑같이 가중처벌해야 온당하다.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매년 4만건 전후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 영·유아 살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결코 법 개정을 늦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비속살인 발생건수 등 구체적인 현황 자료조차 전무해 별도로 집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는 가족 간 범죄 연구와 관련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법적 처벌 기준 강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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