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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캐릭터 ‘바로’ 탄생

저작권 보호 캐릭터 ‘바로’ 탄생

기사승인 2019. 01. 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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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캐릭터 ‘바로’./제공=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보호 캐릭터 ‘바로’를 선보였다.

‘바로’는 “저작권이 올바로 보호되도록 곧바로 조치하는 수호자”라는 뜻으로 순우리말이다.

‘바로’의 크고 밝은 눈과 빠른 발은 저작권 침해 범죄를 막고 저작물을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들고 있는 방패에 새겨진 알파벳 C는 ‘저작권(Copyright)’을 의미한다.

캐릭터의 컬러는 저작권보호원의 로고와 같은 파란색으로 ‘신뢰’를 상징한다.

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저작권을 수호하는 정의감 넘치고 똑똑한, 친구 같은 모습의 히어로를 형상화했다”며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도 반드시 저작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역동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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