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 0 | 2017년 5월 위촉된 문화재위원./제공=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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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 연임 횟수가 2회로 제한되고 제척 기준이 강화된다.
문화재청은 운영상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 내용을 담은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심의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배제하는 제척과 위원 해촉 관련 기준이다.
개정안은 제척 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에 위원과 과거에 관련이 있었던 사람(배우자·친족)을 포함하고, 법인의 범위에 상근·비상근 임직원도 넣었다. 또 위원이 제척 사항에 해당하면 안건 심의를 포기하도록 했다.
해촉 기준에는 법령 개정으로 분과위원회가 개편되는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하나 회피하지 않는 경우, 자진 사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연임 제한 조항은 오는 5월 임기를 시작하는 문화재위원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