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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산업협회, 음악저작권 보상금 관리 업무서 배제

음반산업협회, 음악저작권 보상금 관리 업무서 배제

기사승인 2019. 03. 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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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모 거쳐 상반기 중 새 단체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방만한 운영과 분배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가 음악저작권 보상금 관리 업무에서 배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오는 6월 30일 자로 음산협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보상금수령단체는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의 권리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됨에도, 음산협은 그동안 분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정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음산협은 방만한 운영 등으로 국회와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음산협은 국내 음반제작자들의 신탁관리단체로 음악저작권 사용료와 함께 보상금도 관리해왔다. 이번 정부의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로 보상금 관리 업무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지만 저작권 사용료 관리 업무는 계속 유지한다. 음산협은 지난해 저작권 사용료로 약 85억원, 보상금으로 약 110억원을 징수했다.

저작권료 가운데 사용료는 작곡·작사가, 편곡가 등 음악창작자에게 주로 지급되고, 보상금은 실연자(가수·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만 돌아간다.

문체부는 작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6개월간 음산협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 두 곳의 음악 분야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음산협에 대해선 저작권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임의적·자의적 보상금 분배, 보상금 관리 능력과 전문성 부족, 부실한 보상금 정산 및 회계 시스템 등으로 보상금수령단체로서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음실연에 대해선 보상금 관리 업무를 개선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3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2월 15일과 3월 8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음산협 측의 소명을 들은 뒤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문체부는 새로운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해 상반기 중 새로운 단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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