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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오늘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기사승인 2019. 07. 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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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포스터./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한 것이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다.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 해당한다. 기념품, 식음료 구매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기본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고 사용액 공제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명목으로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되고 공제율이 15%포인트 높아진다.

2019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적용된다.

1일 현재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박물관·미술관 사업자는 43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 신청을 계속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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