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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슬 블로어…담합 비리 잡는 내부자

휘슬 블로어…담합 비리 잡는 내부자

기사승인 2017. 01.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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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휘슬 블로어(Whistle-Blower: 내부 고발자)에 의한 담합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내부고발자가 신고한 담합사건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5년 일반시민 이나 이해관계자의 감시역량을 활용하여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확보가 쉽지 아니한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5가지 행위유형에 대해 최초 시행됐다.

이후 부당고객유인행위·사원판매행위 유형을 추가했다. 방문판매법·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된 위반행위에 조치수준(과징금·시정명령·경고 등)과 신고시 제출된 증거수준(최상·상, 중·하)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신고된 위반행위의 최종 조치수준이 결정된 후 공정위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후 지급한다.

지난해 말 최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건(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도 내부고발자가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신고인은 합의서·물량배분내역·회동내역 등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여기에 참여한 2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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