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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 못한다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 못한다

기사승인 2017. 0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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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대출모집인은 모집 수당을 받기 위해 가계신용대출의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에 의한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모집수당체계를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신규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 경우 타 저축은행의 대출이용 여부와 대출금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출을 진행하면서 타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의 금리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녹취 또는 서면 확인 내용을 보관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이 소속 저축은행의 기존 고객에게 추가 대출을 알선할 경우 추가분에 대한 모집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는 대출모집인이 추가대출을 알선해도 해당 저축은행이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타 저축은행의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유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출취급 후 6개월 이내 대출금 전액이 중도상환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도록 했다. 다만 채무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상환했거나 저금리로 갈아탈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금감원은 또 대출금리에 연동하는 모집수당 지급방식을 금지하고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을 개정해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가계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전체 대출에 대해서 모집수당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대출모집인의 안정적 활동을 돕기 위해 등록 초기 일정기간 교육비와 식비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등록 후 모집실적이 없는 3~6개월간 교육비, 식비 형태로 50만원 미만을 모집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저축은행이 대출심사 소홀로 인한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모집인의 계약내용 위반, 대출서류 위·변조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초래할 경우 모집수당을 회수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에 의한 무분별한 고금리, 증액대출 권유행위가 감소해 소비자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다채무나 높은 금리를 부담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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