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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방안] 저소득층 지원 강화…희망키움통장 확대

[내수활성화 방안] 저소득층 지원 강화…희망키움통장 확대

기사승인 2017. 02. 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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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 1~2인가구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축소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7월 1~2인가구 지원 확대, 신규수급자 확대 등을 포함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주소득자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 중 부소득자의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도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저소득 근로계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요건을 완화,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세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세제’ 요건 중 재산기준은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 가구로 완화한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 사각지대를 집중 탐색해 복지지원 대상을 6만명 신규 발굴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Ⅰ)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씩 저축시 월평균 33만원 정부 매칭지원(3년내 탈수급 조건)한다.

월 저축액 선택폭은 10만원에서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 24%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한다. 저소득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 제한(만12~13세)은 만12~17세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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