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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방안]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가족과 함께하는 날’

[내수활성화 방안]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가족과 함께하는 날’

기사승인 2017. 02. 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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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하고,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를 유도한다. 이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퇴근 시간을 오후 3시로 앞당긴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조기 퇴근한 근로자가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소비 촉진안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엔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이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30%)은 올해 말까지 40%로 확대, 연말정산 혜택을 확대한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 전용자금(800억원)을 조성, 업체당 7000만원 한도로 운영자금을 저리융자(대출금리 2.39%)한다.

아울러 3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보강 등 적극적인 정책으로 소비회복을 뒷받침한다. 주택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기금지출액을 2조2000억원 증액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 조기 정산도 8000억원 확대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중인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대형 3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지정을 추진한다. 실업자 생계 보호와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상한액(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근로계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요건을 완화, 단독가구 지급 대상(40세 이상)을 3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녀장려세제의 재산기준(1억4000만원)은 2억원으로 완화한다.

주거비·의료비·교통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도 추친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한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 40%를 공급했다. 전세자금대출(1억2000만원)·월세대출(30만원) 한도는 각각 1억3000만원,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징수 가능성이 낮은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와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보험료는 결손 처분할 계획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10만원)는 20만원으로 늘린다. 현재 정부는 배기량 1000cc 미만인 마티즈·레이·모닝·스파크 등을 대상으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전액 환급해주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는 차관보는 “지출 여력이 있는 중산층·고소득층은 소비로 직결되도록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며 “저소득층은 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부담 경감으로 지출 여력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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