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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방안]재탕·삼탕 방안만 가득…대책 위한 대책되나

[내수활성화 방안]재탕·삼탕 방안만 가득…대책 위한 대책되나

기사승인 2017. 02. 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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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충 지원대상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만 집중
정부가 23일 청탁금지법 영향업종에 대한 800억원 지원, 총 3조원 규모의 추가재정 보강 등의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것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내수부진이 경기회복세를 제약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가계 등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으로 지난해 2분기 이후 줄곧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도 청탁금지법 시행, 부동산시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말부터 성장세가 꺾였다.

이 같은 내수부진의 원인으로 대통령 탄핵 등 정국 불안 및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농축수산업과 음식점·주점 등 관련 서비스업 매출 및 고용 둔화가 꼽혔다.

하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날 발표된 소비개선 대책은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이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의 매월 1회 지정·시행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존에 나왔던 대책 내용을 조금 수정하거나 다시 한번 언급한 수준에 그쳐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추진하겠다는 방안은 지난해 발표됐던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 방안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 있는 내용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농축수산업 지원 대책도 마찬가지다. 한우·화훼협회 등 관련 업계에서는 법 시행령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생산·출하안정제 확대, 정부비축의 효율성 제고 등 이미 과거에도 수 차례나 언급됐던 수급조절 및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또 내밀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한 소비진작 효과도 의문이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 늘리기로 하는 등 세제혜택 부여방안이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실제 소비증가로 이어지기 기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가계소득 확충 방안 대부분은 생계유지도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함정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있었던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의 방점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저소득층의 소비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소비심리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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