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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 내어먹은 포스코·롯데·두산건설

‘벼룩의 간’ 내어먹은 포스코·롯데·두산건설

기사승인 2017. 03. 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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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롯데건설·두산건설·금호산업·쌍용건설 등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6개 하도급업체에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계획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지급 이자 51만원을 주지 않았다.

롯데건설은 2개 수급사업자에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7만원을 주지 않았다. 두산건설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5만원 등 71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호산업은 25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2227만원, 쌍용건설은 2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2113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번 처분은 공정위가 지난해 상반기 시행한 하도급 불공정행위 서면 실태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5개사는 미지급대금을 공정위 조사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 시작 전 문제점을 고치면 과징금 등을 면제해주는 자진 시정 면책제도에 따라 경고 조치만 받았다.

이 밖에 한진중공업은 3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5041만6000원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지연이자 2백33만원을 미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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