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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사실 알림서비스 담보제공자에게 확대 제공

연체사실 알림서비스 담보제공자에게 확대 제공

기사승인 2017. 03.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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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는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바로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연체사실 등 알림서비스를 담보제공자에게 확대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접수된 금융애로 상담사례 중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관행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타인의 대출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았다.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주더라도 알림방식이 금융회사마다 달랐다.

이에 따라 타인의 채무이행상황을 알지 못한 채 담보로 제공한 본인의 부동산 등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될 때가 돼야 연체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제때에 알지 못해 연체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예측하지 못한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는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은행은 알림서비스 제공 방식을 문자메세지(SMS)로 일원화해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시스템을 이달 말 구축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주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지난해 말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담보제공자에게 연체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바로 통지함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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