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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시 보험 해지 대신에 보험계약대출 활용을

급전 필요시 보험 해지 대신에 보험계약대출 활용을

기사승인 2017. 04. 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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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대출 1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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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전업주부 A씨는 자녀 수술비 3백만원이 급하게 필요해 보험계약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을 고민하던 중 한달 무이자 등 광고 문구를 보게됐다. A씨는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후 한달내에 상환했지만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급전이 필요할 경우 보험을 해지하거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소개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보험계약대출은 직접 창구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보험계약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다. 또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는데다,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있거나 △긴급하게 단기자금이 필요할 경우 △대출상환 시점이 불명확해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부담되는 경우 이용하면 유용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단기간 사용할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보험을 해지하기 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게 좋다.

보험계약대출은 일시적인 잔고부족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로도 활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2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못받게 되고, 나중에 계약 부활을 신청하더라도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부활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해 두면 보험료 미납시 자동으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납부되기 때문에 일시적 잔고부족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하였더라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시 보험 회사별·상품별 금리 확인은 필수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금리가 가장 낮은 보험계약대출부터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계약대출금리가 과거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계약대출금리보다 전반적으로 낮다. 이는 저금리 추세로 최근에 판매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과거보다 낮아진 만큼 보험계약 대출금리도 낮기 때문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이자가 미납되더라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자는 장기 미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미납이자는 원금에 가산(이자율은 정상이자율)되므로 이자가 대출약정시 예상한 수준에 비해 증가하는 등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율은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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